작업자 부주의로 사고원인 조작 시도
SK에코 "경찰조사 정상적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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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2023년 1월 13일 저녁 8시 55분경(현지시간) 헝가리 이반차시 소재 SK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A협력업체 직원인 한국인 근로자 전모 씨가 추락사했다. 해당 현장은 SK온이 발주하고 SK에코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A사는 SK에코엔지니어링이 해당 사건을 작업자 부주의로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SK에코엔지니어링 측은 "정상적인 절차로 현지 경찰 조사가 끝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A사는 사고 원인으로 SK에코엔지니어링이 천장 개구부를 자재 운반 통로로 임의 개조했으나 개구부 고정 등 사후 안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통상 공장 천장 공사는 지붕 공사가 끝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당시 현장의 준공 예정일이 2023년 6월이었던 만큼 SK에코엔지니어링이 최대한 공정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천장 공사를 먼저 진행했다"며 "하지만 헝가리 현지 소방업체가 잔여 지붕 마감 작업을 위해 자재 운반 통로가 필요해지자 시공사 지시로 천장 개구부가 개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전날인 12일 헝가리 소방업체가 작업 후 개구부 커버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철수했지만,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전 씨는 천장 속 케이블 풀링(Cable Pulling·전선관이나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넣는 작업) 루트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 구역을 순찰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를 밟고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SK에코엔지니어링의 "전 씨가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작업 구역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과 배치된다.
특히 A사는 "2023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유효한 '워크퍼밋'(작업허가서)에 사고 지점이 포함된 작업 구역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지만, SK에코엔지니어링은 "사고 당일 A사가 보고한 작업 구역에는 사고 지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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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된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보존과 기록 확보 등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사고 현장 원형을 기록하는 것을 권하기도 한다.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A사는 SK에코엔지니어링이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 교사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SK에코엔지니어링 현장 PM은 A사 사장에게 전화로 "직원들 보고 빨리 (사고 후 현장 작업) 사진을 다 지우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SK에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이후 진행된 작업은 헝가리 현지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후속 공정을 위한 안전 보강 조치였지만 A사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답변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단, 실제 A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둘러싼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원청에서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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