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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경비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 수방사령관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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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3. 17:56

조성현 "0시 45분, 본청 내부 진입해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정확한 임무 부여없이 갑작스레 이동…이례적"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에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는 변경됐다"고 답했다.

다만 조 단장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지시였음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으며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 '체포하라' 등의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수방사령관이 이같은 지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10분 후에 전화해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후 수방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 들어갔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외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내부에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빠져나갈 통로를 형성해주는 등의 역할을 맡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서는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계획해 출동한다"며 "이번(비상계엄)처럼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은 그걸 들은 군인 누구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수방사령관은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에 나와 주요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헌재는 이후 조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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