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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총장과 처장단 등이 총학생회 '사이렌'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조화환 설치나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 행위는 헌법상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금지를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미 총학생회가 건물 점거를 해제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남녀공학 추진 논의 중단을 요구해온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3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12월 3일 점거를 해제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28일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에 큰 업무방해가 발생했다"며 점거 금지 가처분을 냈다.
한편 동덕여대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0여명을 경찰에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징계에 앞서 사실조사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는 보복성 법적 대응을 모두 철회하고 학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