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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는 대우조선해양건설, 2년 3개월 만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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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2.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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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 홈페이지 캡처
중견 건설업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경영난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청으로 올 들어서만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에 이어 5개 건설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7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재무상황 악화로 2022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2023년 2월 개시 명령을 받았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매각 절차를 밟게 됐고, 2023년 2월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된 후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이후 스카이아이앤디는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자 사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인수를 포기하면서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838.8%에 이른다. 최근 법정관리를 개시한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428.8%)을 상회한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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