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중 공수처 방문"
강제구인해도 진술거부 가능
|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0일 밤 입장문을 내고 "21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4차 변론과 2월 3일 5차 변론에 이어 2월 6일, 11일, 13일에 각각 6차, 7차,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한 적은 없었다. 또한 구속 피의자가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주도하는 내란죄 수사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탄핵심판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40분 넘게 직접 변론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원이 잘못을 인정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결국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시도를 중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라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재시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있는 과천종합청사로 데려가더라도 실제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강제 구인 시에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 대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