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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놓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 같은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를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인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