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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 공수처 기소 대행청 전락…치욕으로 기록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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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26. 22:20

변호인단 尹 구속기소 후 입장문
"공수처 불법수사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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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데 대해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특수본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면서 오늘은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도대체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특수본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함과 동시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반한 검찰 기소는 무효라는 주장을 펼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고, 구속으로 탄핵심판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보석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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