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측 “구속 기간 이미 만료, 불법 감금 중지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tv.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6010013599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26. 11:38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인신 구속, 인권침해
입장하는 윤갑근 변호사<YONHAP NO-2610>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했으며, 불법 감금을 중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기에 대통령 구속 기간이 24일 자정까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구속 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 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지만,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됐다.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부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합쳐 단 하루만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25일 자정까지로 26일 기준으로는 이미 만료한 상태다.

윤 변호사는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