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문건 관련 질문을 받고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있지만 긴급 재정 입법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획재정부 내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평상시 대통령께서 민생 관련이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거대야당에 다 막혀 정지된 상태라 이것만 제대로 작동 되면 국민들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어떻게든 막혀있는 것을 뚫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몇 번 들은 기억이 나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직접 건네진 못 하고 최상목 장관을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 통해 전달했다"며 "제가 작성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공포한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선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 의미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며 "기재된 내용을 수행할 의사도 계획도 없었기 때문데 법률비서관에게 검토를 시키지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간통행금지는 국민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