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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첫 탄핵심판… ‘계엄 위법성’ 쟁점 속 재판 속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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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5. 17:59

재판관 회의 후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6인 체제 심리·변론… 논란 불씨 남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대응 전략'에도 향후 절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결론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는 동시에 헌재 심판 절차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을 지난 20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 헌재는 내부적으로 내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할 의무가 없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변호인단이 나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베일에 가려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헌재 변론준비기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변호인들이 나서는 자리"라며 "변호인들이 나설지 여부는 변호인단의 판단과 발표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을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는 주된 공론화 무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엄이 헌법 절차를 엄격하게 따른 것은 물론 아무런 사고 없이 짧은 시간에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내란 의도가 없었고,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론준비기일이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인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심리 속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내며 꼼꼼한 심리가 아닌 '졸속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반면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서류를 받지 않거나 기록 제출 요청에도 제때 응하지 않는 등 재판 지연술을 펴고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탄핵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변호인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해시키기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윤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 일(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뭘 안 하겠다, 피하겠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 입장을 내놓는가'라고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6인 체제'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변론이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석 변호사는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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