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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9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지역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다. 여기에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인적 피해 등 35개 항목도 보장된다.
울릉군은 매년 1년 단위로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과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3월 28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울릉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만 15세가 되지 않은 군민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