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청구 절차적 흠결 외면
적법성 판단 대신 정족수 확보 꼼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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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에 따라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대행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차적 흠결 논란의 쟁점이던 '우원식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재판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5인 재판관은 별도의 국회 표결 없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나머지 3인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없었던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14일 야당 주도의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절차적 문제가 사후 보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론 종결 이후 그것도 정식 국회 의결이 아닌 결의안 통과를 헌재가 인정해 준 셈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기를 선택했다"고 날을 세웠다. 대리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 총리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