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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이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최후 진술에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통치행위로 봐야 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독립된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다"며 이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임을 피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면 진작 조처를 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봉쇄 시도까지 일련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만큼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라고 밝혔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전직 대통령 선례에 비춰볼 때 마지막 변론 뒤 2주 이내인 3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이틀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 절차를 밟는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