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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 파업’에 칼 빼들었다…‘직장 폐쇄’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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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5. 02. 24. 16:42

냉연공장 PL/TCM 설비 부분 폐쇄
소재 고갈로 후공정까지 차질…조업 안정성 '흔들'
"판례상 대항성·상당성 갖춘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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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전경.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반복되는 노조 파업에 부분 직장폐쇄로 대응하고 있다. 조업 안정성을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24일 현대제철은 이날 정오부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PL/TCM 설비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PL/TCM은 냉연생산 라인의 선공정이다. PL/TCM이 가동을 멈추면 소재 고갈로 후공정 가동 또한 불가능해진다.

현대제철 측은 당진냉연지회 노조의 PL/TCM 부분 파업으로 해당 공정뿐만 후공정 조업도 차질을 빚어 막대한 손실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반복된 부분파업과 총파업으로 생산 일정을 확정할 수 없어 조업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22일까지 노사분규로 인해 냉연 부문에서 약 27만톤 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손실액은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현대제철은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PL/TCM 설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의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번 직장폐쇄는 판례상 정당성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대항성과 상당성을 갖춰야만 직장폐쇄가의 정당성이 입증된다.

대항성이란 직장 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실시됐음을 의미한다. 현대제철은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 실시됐기에 대항성을 갖췄다고 봤다. 또 상당성은 직장폐쇄에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제철은 앞선 교섭 중 노조에 제시한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실적이 적자 전환하며 이는 판례가 요구하는 상당성도 갖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19일 임단협에서 기본급 450%에 1000만원 더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2024년 경영실적은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473억원의 흑자 상태였으나, 성과금 제시 이후 약 650억원 적자로 전환해 24일 수정 공시된 바 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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