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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헌재·법원 출석…“방어권 침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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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30. 16:11

法, 재판부 배당 후 본격 심리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
보석 청구 전망, 방어권 보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YONHAP NO-5845>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과 법원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에서 헌재와 법원을 오가며 변론·공판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를 지정해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르면 31일 담당 재판부를 결정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를 받고 있어,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다른 비상계엄 관련자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동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이후에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기도 했다. 내달 13일까지 매주 2회씩 헌재 변론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함께 소화하는 '강행군'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와 상관 없이 탄핵심판·형사재판 대응을 위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불법 논란이 있었던 만큼 보석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며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이 보석을 청구했다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주거지 및 병원으로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한 법원이기에 (보석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탄핵심판도 이미 8차례 변론기일 중 4차례가 진행돼 중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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