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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尹 탄핵심판 중에는 강제구인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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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21. 19:31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도중에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재판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강제구인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시킨 것은 도를 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해도 아무 실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추진하는 것은…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탄핵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체포·구속 이후 계속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20일 오후 검사·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6시간 만에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21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재강제 구인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치소 방문조사도 검토하겠다는 게 공수처 방침이다.

하지만 본지가 이미 사설에서 밝혔듯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 후에는 검찰·경찰·공수처 등의 강제수사를 금지한다'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면 피의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 입장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도 넓은 의미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와 비슷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탄핵심판 도중에는 수사를 중단하는 게 옳다. 게다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형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또 공수처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윤 대통령의 외부인사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시킨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이미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된 군·경 수뇌부가 대거 구속된 상황이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희박하다. 무엇보다 아직 탄핵이 확정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인데 잡범 다루듯 예우를 무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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