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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어쩌다 ‘불법의 불법’ 소리를 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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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16. 23:32

/연합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오동운 체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여준 행태가 '불법과 탈법의 교과서'라는 말이 들린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응하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행위를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비판은 대통령 측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원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나섰고 논란이 일자 수사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반발하자 다시 수사에 나서 논란을 자초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이른바 '판사쇼핑'인데 이순형 영장담당 판사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번에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에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신현미 판사가 발부했는데 1차 영장이 110조와 111조 배제로 말썽이 생긴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건으로 같은 영장을 청구했는데 적시 내용이 달라진 것은 1차 영장에 문제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밀착을 우려해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저지른 불법 행위의 압권은 허위 공문서 논란이다. 15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경호처에 전날 관저 근접 경호를 맡은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며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정식 허가증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 위에 관저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직접 찍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공문서위조다. 이런 영장 집행을 어떻게 신뢰한다는 말인가.

이런 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고집해 경찰과 갈등을 빚고, 판사를 쇼핑하고, 관저 출입 공문까지 위조하면서 생긴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체포한 것도 무모한 영웅심, 대통령 모욕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16일은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리에 참석하는 날인데도 공수처가 수사를 고집하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수사 경험 없고 수사 능력도 부족한 공수처가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법과 규정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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