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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혈사태 막으려 출석… 이 나라 法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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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 정민훈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5. 18:17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尹 "공수처 불법수사 인정하는건 아냐"
조사과정서 묵비권 행사·녹화 거부
구속영장 발부땐 '최대 20일' 수사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공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차량으로 경호를 받으면서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조사 시작 전 담당 검사와 갖는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응했다. 공수처에서는 이재승 차장검사와 이대환 수사3부장이 조사를 맡았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입회했다.

녹화 영상 속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하늘색 셔츠에 감색 재킷,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육필 원고 사진과 함께 9000자 분량의 입장문을 올려 계엄의 정당성, 부정선거 의혹 조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이유로 지목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나 많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냐"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윤 대통령이 이 글을 올해 초 직접 작성했다는 설명이 게재됐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는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체포에 나섰지만 200여 명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이날 2차 체포를 집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지난 12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며 수사팀에 '체포 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전략 및 인력 지원 규모 등을 협의하면서 전력을 가다듬은 뒤 영장 재발부 8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준비한 영상 녹화 역시 윤 대통령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가 2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조서 확인까지 20시간 넘게 걸렸다.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모든 조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영장쇼핑'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탄핵심판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 상태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축되지 않고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서부지법만큼 구속영장 발부를 낙관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선미 기자
정민훈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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