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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감일동 공공복합청사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2022년 1월에 최종 결정됐고, 이후 많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난해 9월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주민들께서 주신 정책적 의견은 앞으로도 잘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HVDC 변환소 건설로 전력설비 용량이 3.5배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증설 입지를 확정한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전은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하남시는 총 830페이지 분량의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 맞섰다. 특히 이 시장이 직접 구술심리에 출석해 불허 처분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전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날 감일지구 시설 관련 주요 현황을 설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감일 방아다리길 연결도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마무리되어 올해 6월 개통할 계획"이라며 "오륜사거리 연결도로는 포장 등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에 3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감일근린3호공원은 물놀이장,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반려견 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LH와 인수인계 협상 마무리 단계로 3월 중 사전 점검을 통해 인수인계를 완료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감일지구 종교부지의 불법 전매 혐의로 기소된 특정 종교 신축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질문에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 답변했다.
또한 가칭 감일백제박물관 착공을 앞두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