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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尹 체포 영장 함부로 집행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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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01. 19:03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쇼핑'까지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자 대통령 경호실은 "법대로 경호한다"는 입장이고, 공수처는 "법대로 영장을 집행한다"며 강대강 충돌 직전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체포 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보수세력과 탄핵 심판을 압박하는 진보세력이 대치 중인데 공수처는 위법 논란이 제기되는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함부로 집행해선 안 된다.

체포 영장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 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 헌법 77조 계엄선포 권한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단기간 내 출석 요구를 거듭한 것을 두고는 체포 영장 청구와 강제수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헌재의 판결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밤 0시에 청구했는데 영장 발부에 유리한 판사를 찾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재 재판관 2명이 서부지법 법원장과 부장판사 출신인 데다 체포 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에 비밀 장소 수색에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됐는데 이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수색영장까지 발부되자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며 대법원에 영장 발부 판사 징계를 요구했다.

법조계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점, 공수처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간 점, 심지어 판사가 이를 알고도 영장을 발부한 점을 크게 문제 삼는다. 오 처장은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면 경찰 인력까지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불법 체포 영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호처나 시위대와 충돌하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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