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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시범 사업 관리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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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2. 27. 17:58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입원료 및 수술·처치료 인상,검체·영상 검사 가산 폐지
수가불균형 개선, 상대가치 개편주기 2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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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이달 종료를 앞둔 12개의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제25차 회의를 열고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의결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된다. 또한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가 15세 이하로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정심은 20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 및 보상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했으며,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도입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중간보고 및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올해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이 이뤄지던 입원료와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해 수가 불균형을 일부 개선시킨 바 있다.

건정심은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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