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봉쇄 지시·체포조 운영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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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번 주중 김 전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구속된 피의자이자 재판 역시 가장 먼저 받는 피고인이 되는 셈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스모킹건'으로 여겨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단순 자문 역할이었을 뿐이었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이나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은 휘발성이 큰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관계없는 인물"이라며 "김 전 장관의 후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사이로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취득한 지식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해외에 거점을 둔 세력이 국내 전산 시스템, 그중에서도 중앙선거관위원회 서버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왔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법한 범위에서 외부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제되고 불법적인 사태가 아닌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정반대의 지시를 내렸겠냐고 반문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배척했다.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이더라도 계엄법에 의해 할 수 있는 일'로 규정하면서 정당화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계엄법 9조2항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체포조 운영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법성도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돼있었고, 김 전 장관이 잠재적으로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인물들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시했다면서 체포조 운영은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사령관 중에 체포자 명단에 대해 진술했는데, 이들이 거짓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방 활동'이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김 전 장관의 책임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조 운용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문제는 체포자 명단이 있었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체포조가 운영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언론단체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논란이 빚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내란범이라고 확정해 표현했다"며 비판했고, 결국 JTBC 등 일부 언론은 들어가지 못했다.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사전 논의했다고 밝혔다가, "(한덕수) 대행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입장을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