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檢,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전부 유죄 선고해달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tv.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4010013606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24. 17:37

벌금 200만원, 154만원 추징 명령도 요청
공범 최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 구형
유아인 "실망하신 분들께 사과…끊임없이 반성"
2차 경찰 조사 마친 유아인<YONHAP NO-3131>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5월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부에게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154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유씨는 직접 "나로 인해 상처 받고 실망하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지금의 반성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이어나가겠다. 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다시 세상과 마주하겠다"고 전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대마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및 매수 행위는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과 그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월 열린 2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으로 감옥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