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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은 4분기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다"며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환율 상승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체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 /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1440~1450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은은 국내 은행들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거의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환율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위험가중자산(RWA)의 원화 환산액 증가가 총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외화 RWA 비중이 올해 3분기 말 22.6%(일반은행 기준)에 이르러 직전 환율 급등기(2022년 3분기 말 26.2%)보다 작아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관련 증거금 납부가 하락 요인이지만, 은행들의 보수적 외화 유동성 관리 등으로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에 대한 환율 상승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환율 상승이 비(非) 헤지(위험분산)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을 늘려 가용자본을 일부 늘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외화자산이 헤지된 상태인 만큼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요구자본의 하나로 산출되는 외환위험액도 환율 상승과 함께 늘겠지만 헤지를 통한 위험 경감이 반영되는 데다 외환 위험액 비중 자체가 작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증권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이 올라 외환위험액을 포함한 총위험액이 늘더라도, 증권회사의 외화 '순자산' 포지션 덕에 영업용순자본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도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환헤지 갱신 과정에서 추가 원화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증거금 추가 지급 의무가 없어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파생거래 관련 증거금 납입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대부분 외화부채를 통화 스와프 등을 통해 헤지하고 있어 환율 상승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외국환 포지션도 매도초과 상태지만 규모가 작아 환율 상승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종합적으로 "환율 상승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체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 자금 수요와 환율 급등이 맞물릴 경우 일부 금융기관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 수요가 단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외환 스와프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