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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 체중감량”…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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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2. 24. 11:33

실제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124건 적발
'셀룰라이트 제거', '노폐물 배출', '부종에 도움' 등 치료효과 표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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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사례./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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