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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지난 신규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 자격이 문제됐던 A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자격이 없음에도 심사위원 후보자로 등록하고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보안 서약을 위반하면서 본인의 선정 결과를 대외에 알려 결과적으로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을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재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후보자 158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전수조사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 새로 조직된 '클린 평택 TF팀'이 담당한다. 사업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와 감사관과 기획예산과(법무팀)가 교차검증(크로스체크)해 이뤄진다.
조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시켜 심사위원 추첨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추첨은 오는 26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되며 언론인과 시민단체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에 참관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서는 △공무원 △교수.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등 4개 분야에 2명씩, 총 8명의 심사위원이 선발된다. 또한 각 분야에 1명씩 예비위원도 추가 선발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보안 강화를 위해 심사 당일인 27일 오전 심사위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클린 평택 TF팀의 반장 문종호 국장은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시는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할 계획이다"면서 "오늘 발표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신규업체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