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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설 피해 복구비 1484억 원… 농식품부, 3125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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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2. 20. 17:26

20일 중대본 복구 계획 최종 심의 및 의결
농업 관련 1035억 원… 703억 원 국비 지원
하우스 내재해형 설계기준 개선 등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생한 농업 분야 대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1400억 여원 지급한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지난달 26~28일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최종 심의·의결됐다. 전체 복구비는 1484억 원으로 이 중 시설 복구비는 1157억 원, 공공시설 관련 327억 원이 배정됐다.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 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 원으로 이 가운데 703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지난달 발생한 농업 분야 대설 피해는 △인삼재배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만2000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경기로 △시설하우스 651㏊ △인삼재배시설 727㏊ △과수시설 374㏊ △농작물 386㏊ △축산시설 116㏊ △가축 100만8000마리 등 손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3794농가를 대상으로 2469억 원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한 2488농가에 656억 원도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시설하우스에 대해 내재해형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내재해형 축사 표준설계도도 개발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설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중 국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피해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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