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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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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9. 09:53

방통위, 지난해 8월 권태선 이사장 해임 의결
권태선 "위법·부당한 해임, 방통위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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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정에서 따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권력)의 통제 하에 두고 그 통제에 저항하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보도는 포고령에 따라 가짜뉴스나 허위 선동으로 규정돼 처단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지난해 8월 MBC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등을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전임 이사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가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현재 방통위의 차기 이사진 임명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여권 추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이후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1·2심 법원은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모두 인용했다.

이날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와 더불어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지면서 권 이사장 등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이사들은 본안 소송인 방문진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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