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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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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7. 14:07

집 앞에서 기다렸다 흉기 살해…피해자 모친도 상해
1심 "보복 살해" 징역 25년 선고…2심서 가중 처벌
대법원9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범행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직장 내 소문이 나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인터넷에서 미리 구매한 흉기를 숨긴 채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살려달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B씨의 어머니에게도 상해 입혔다.
1심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향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본 결과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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