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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0.1%p 인하…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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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4. 12. 17. 14:55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05~0.1%포인트 ↓
일반 가맹점도 상생 차원에서 3년간 현행 동결
재산정 주기 3년→6년…3년마다 필요성 점검
"여전사 위기대응 능력 충분…건전성 제고 노력"
김병환 카드사 간담회
김병환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준비하고 있다./한상욱 기자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3년 만에 또다시 인하된다. 연매출이 30억원~1000억원에 달하는 일반 가맹점 사업자들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3년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고, 3년마다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7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3~5억원은 1.1%에서 1.0%로, 연매출 5~10억원은 1.25%에서 1.15%로 0.1%포인트씩 내린다. 연매출 10~30억원의 경우 1.50%에서 1.45%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 가맹점에 동등하게 0.1%포인트씩 내린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305만여 곳에 달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했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304만6000여 영세·중소가맹점이 수수료부담을 평균 8.7%, 178만6000여 영세·중소 PG(결제대행사) 하위 사업자의 경우 평균 9.3% 수준으로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매출이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자발적 상생방안 차원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향후 3년간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 수수료율 산정 결과와 이번 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수수료율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추이./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조정된다. 그간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이후 카드사가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데, 4차례의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성과가 나타나면서 재산정 주기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카드사의 영업 상황을 고려해 3년마다 재산정 필요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카드사 대표들은 혁신적인 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의 활성화와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새로운 결제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의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기존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도 한층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위는 여전업계의 유동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 모두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충분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금융업권 특성상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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