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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있어도 청약땐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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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2.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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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시세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등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시세 8억원을 넘는 빌라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는 반면,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아파트는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개정 사항은 오는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 맞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서울 등 인기 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이들이 늘어나면, 청약에 도전하는 수요자도 그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약 경쟁률이 큰 폭으로 뛰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청약에서는 청약 자격·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청약 접수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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