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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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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4. 17:54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 수사 진행 중
추가 심의 후 이첩 요청, 검찰과도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경찰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검·경에 이 같은 요청을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이첩을 요구했지만, 검·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9일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TF를 꾸린 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연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에 합류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뒤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수처는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행 공수처법을 근거로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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