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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종 전환·양식장 이전 지원…해수부 “기후변화 피해 적극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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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2. 05. 14:13

해수부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발표
2028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제도 모든 어선에 도입
수산물 물가 관리품목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
강도형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공=해수부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어종 전환과 양식장 이전을 지원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6종으로 제한된 수산물 물가 관리품목에 어획량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든 어종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t(톤)을 유지하고, 어가소득 6500만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수산물 물가는 2%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1단계로 마련한 것"이라며 "어종별·지역별 등 구체적 대책은 내년부터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t 유지 △어가 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 관리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등 세 가지 달성 목표를 세웠다.

먼저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한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수온 변화에 따른 양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육성부터 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중간 육성장 도입, 스마트 양식 개발·보급,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보급과 긴급방류, 조기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예측 모델인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 등 6종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출어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신규 보장형 보험도 발굴한다. 양식업 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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