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ICC 검사장, ‘로힝야족 학살’ 미얀마 軍 수장 체포영장 청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tv.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8010014385

글자크기

닫기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4. 11. 28. 09:29

WARCRIMES-MYANMAR/COURT <YONHAP NO-5678> (REUTERS)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로이터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장이 미얀마 군부의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탄압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다르면 칸 검사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 결과, 흘라잉 사령관 겸 미얀마 대통령 대행이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칸 검사장은 이번 영장 청구가 "나의 검사실이 제출하는 미얀마 고위 공무원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라며 "더 많은 것들이 뒤따를 것"이라 덧붙였다.

영장 청구 이후 3명의 판사들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장 청구에 대한 판결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미얀마 군정은 "미얀마는 ICC 회원국이 아니며 해당 성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이끌던 민선 정부를 전복한 미얀마 군부의 수장이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시작된 로힝야족 대학살의 책임자로도 꼽힌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무슬림인 로힝야족은 오랜 차별과 핍박을 받아왔다. 특히 2017년 8월에는 미얀마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벌여 로힝야족 수천 명이 사망하고 약 백만 명이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로 도피, 오늘날까지도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 유엔은 이 대학살을 '인종 청소'의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유엔(UN) 조사관들은 당시 군인·경찰·불교도들이 로힝야족이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州)의 수백 개 마을을 파괴하고, 대량 살인과 집단 강간 및 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UN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흘라잉 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이 로힝야족 학살과 반인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ICC가 해당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ICC는 5년 가까이 로힝야족에 대한 범죄를 조사해왔다. 미얀마가 내정간섭이라며 ICC의 조사를 거부한 데다 군부 쿠데타 이후 곳곳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미얀마 군부 간의 교전이 이어지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의 수석 국제 사법 고문 마리아 엘레나 비놀리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 결정이 "7년 전 로힝야족 민간인에 대한 잔학행위가 오늘날 다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ICC의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군부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부추기던 주요 요인인 학대와 불(不)처벌의 순환을 끊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ICC는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집단 학살·침략 행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한다. 하지만 범죄자들을 체포할 자체 경찰력이 없고 강제력도 없어 ICC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에 의존해야 한다.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여러 차례 국가 지도자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현직 국가원수로 ICC 법정에 선 경우는 자발적으로 출석한 우루후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유일하다.

미국·러시아·중국·인도 등 강대국들이 ICC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ICC 회원국인 몽골도 지난 9월 자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다. 흘라잉 총사령관 역시 쿠데타 이후로는 이달 초 처음 중국을 방문한 것이 유일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사실상 체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