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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기준 대폭 개선”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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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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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그간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었으며,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도 강화된다.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를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도 한층 높인다.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도 조정한다.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다. 말뚝의 축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전통적인 재하시험과는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당초 보통블록과 투수성블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험빈도를 시험종목 별로 세분화한다.

공사감독자의 역할도 강화한다.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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