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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총 2만46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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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22. 06:00

제48~50회 전체회의서 1823건 심의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YONHAP NO-3296>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938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8~50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21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44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938건 중 이의신청은 총 875건이다. 그 중 6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466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1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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