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25일 李재판, 엄정한 판결로 무너진 신뢰 회복하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tv.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9010009811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11. 20. 00:01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다. 사법부가 엄정한 선고를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기적처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지만 'TV 토론에서 돌발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짓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희한한 논리 덕분이었다. 그 이면에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통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할 때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허위였느냐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대표가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해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돌연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당시 이 대표 발언은 토론 중 상대공격에 대응하면서 나온 '즉흥적, 수동적 답변'이지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희한한' 이유를 들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 의견은 5대 5 유죄와 무죄로 팽팽하게 갈렸는데 캐스팅보트를 쥔 최선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이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권 전 대법관은 소위 '대장동 50억원 클럽'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퇴임 후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대장동 개발권을 준 이재명 대표를 위해 권 전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내가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런 재판거래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25일 이 대표 재판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법부가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판결에 임해주길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