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투자자 속여 5000억 ‘폰지사기’…‘케이삼흥’ 일당 檢 송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tv.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5010002346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05. 16:17

투자자 2209명 피해…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
KakaoTalk_20240724_152036199_0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박주연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부동산 투자금 5000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김모 회장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영업책을 포함한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김 회장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토지와 건물 등 142억원 상당의 자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추가로 추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209명의 투자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28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또 김 회장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그를 '명망 있는 사업가'로 홍보해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투자금의 약 80%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자금은 법인차량 구입과 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에 사용됐으며, 일부는 개발 구역 내 토지 매입에 쓰였지만 보상 가능성이 불확실한 땅이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74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245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의 전과는 총 39건이며, 이 중 사기 혐의가 22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유명 정치인 연루나 로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