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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방통위 이어 방심위도 장악할 속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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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9. 24. 18:0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이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 이름의 청문회 실시를 단독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어 방심위 기능까지 마비시켜 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주장대로 청부 민원, 공익신고자 탄압 등 특정 목적을 부각한 청문회는 정치적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는 여당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충분하다.

공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보호받고 존중돼야 마땅하다. 정당한 민원 제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사법당국이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이 혹여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청문회를 열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면 이는 온당치 못하다. 야당 주도 청문회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을 금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청문회 진행을 포기하고 대신 수사 결과를 겸허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경찰 책임자를 증인으로 세우고 다수의 관련 공공기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도 아울러 명심하기를 바란다. 공익적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공개하는 것은 민원인 정보보호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방심위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피해를 본 민원인과 피의자를 함께 대면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 수사당국은 늦지 않게 이 사건을 철저히 파악해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민원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결국 공익을 위한 정당한 민원 제기조차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까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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