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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형량은?...벌금형·보호감찰·1년 미만 또는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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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6. 02. 12:31

판사,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 형량 선고 관심
벌금형·보호관찰 선고 가능성
1년 이하 징역형시, 악명 라이커스섬 수감
1년 이상 징역형시, 뉴욕 교도소 수감
항소시, 대선 전 처벌 어려워
UFC 302 Mixed Martial Arts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열린 UFC 302 종합격투기 대회에서 참석해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7)이 '성 추문 입막음 돈' 혐의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다음달 11일 예정된 형량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뉴욕 맨해튼 배심원단이 전날 34건 범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라고 판단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혐의에 대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그가 중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가 낮은 수준의 비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관대한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뉴욕주 법에 따라 E급 중범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5000달러(690만원)인데, 이번 사건 담당 재판관인 후안 머천 판사가 34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17만 달러(2억3500만원)의 연속 벌금을 선고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은 그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미국 보수지 뉴욕포스트(NYP)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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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열린 UFC 302 종합격투기 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깃발을 들어보이고 있다./AFP·연합뉴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편향적'이고 '부패했다'고 공격해 온 머천 판사가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을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경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트럼프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날 때까지 뉴욕시 보호관찰국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자신의 업무와 사생활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머천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교정국의 7개 교도소가 있는 뉴욕시의 악명높은 라이커스(Rikers) 아일랜드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러이커스 아일랜드는 30여년과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러 전 세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트럼프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앨런 와이셀버그 회계사가 위증죄로 두 번째 형기를 치르고 있는 곳이다.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면 일반적으로 뉴욕주 교정국 및 지역사회 감독국 산하 44개 교도소 중 한곳에 수감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고, 항소심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11월 5일 대선 전에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죄 선고가 나도 수감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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