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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야간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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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3. 11. 15:52

경찰 초소 접근, 귀가 지시 불응
20일 선고공판 예정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YONHAP NO-4845>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재판장)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40분가량 이탈했다. 그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를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이와 관련 아내와 다툰 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도 재판부에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및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을 참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씨는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며 CCTV 34대 등으로 상시 감시를 받고 있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과 관련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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