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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를 주차장으로…유진 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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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02. 21. 06:00

유진기업, 도로 불법점용 적발
유진그룹이 유진기업 수지공장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소재 259-4번지. 해당 필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임에도 유진기업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특별취재팀

유진기업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에 이어 도로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수지공장 인근 도로 부지를 자사 공장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해온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진기업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소재 256-2번지, 259-4번지 등 총 2개 필지 일부를 자사 공장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해당 필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임에도 유진기업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포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법을 위반한 유진기업은 도로법 제 73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행정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관할 사무소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최근 현장 방문을 끝내고 주차 금지와 아스콘 포장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무소는 도로부지 내 불법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에 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위법 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유진기업은 행정조치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다 뜯어내고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소는 국유지를 멋대로 전용한 유진기업 뿐만 아니라 유경선 회장에게도 같은 행정조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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