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고의·상습 체불 기업은 무관용 원칙 대응’…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 5일 발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tv.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5010001904

글자크기

닫기

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2. 05. 09:35

고용노동부 로고2
고용노동부가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또 체불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에 이르며, 이 같은 수치는 2022년보다 32.5% 급증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에 이어 '재감독'이 신설된다. 근로감독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신고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재감독이 이뤄지는데,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및 일과 삶의 균형·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밖에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IT·플랫폼기업과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대형병원·스포츠구단·헬스장 등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며,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