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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끝내 이상민 탄핵 흑역사 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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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2. 08. 18:1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소득당 공조로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야당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임명 272일 만의 일인데 여론이 탄핵을 인정할지 아니면 민주당에 역풍이 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후폭풍이 무척 거셀 것이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가부를 결정한다. 재판관 6명이 동의하면 파면된다. 행정안전부는 당혹해하며 업무 공백을 걱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세 차관을 임명, 공백을 메울 전망이다. 검찰 출신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 인사를 물고 늘어질 게 뻔하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으로서 탄핵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막가파식 정치공세"라고 했고 민주당은 "국회가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억지에 가깝다.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 장관이 져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참사 관련 인물을 수사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상민 장관 탄핵은 법적인 측면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성격이 강한데 헌재 판단에 따라 대통령 인사권, 민주당 폭주 중 하나가 상처를 받는다. 여든 야든 헌재의 입을 쳐다봐야 하는데 헌재 판단과 관계없이 이 장관 탄핵은 한국 헌정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정치 탄핵으로 몰고 간 민주당 정치공세도 함께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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