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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세입자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 대책’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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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2. 09.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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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집값 하락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의 위험도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총 5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만 1089억원에 달했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증사고 금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6년 34억원이었던 피해 금액은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에서 지난해 5790억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올해 1~8월 사고 금액이 536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와 맞먹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수요자의 불안이 고조되자 정부는 이달 '사기 예방-피해 지원-처벌 강화' 등 세단계로 구성된 피해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에 있다는 분석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세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난 만큼 위험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실상 세입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비교해야 한다는 점, 집주인의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등 대책 속 허점도 남아 있어 세입자들은 불안을 완전히 덜어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첫 발을 떼고 세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 청년세대·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인 만큼 보다 철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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